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이 2026년 8월 27일 지급됐다. 대상은 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마친 가구 가운데 소득·가구·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가구다. 신청 당시 안내받은 예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거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찾지 못했다면 지급 결과와 결정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정기분 지급 규모
국세청은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다. 국세청이 밝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전체 지급액과 가구 수를 단순 계산하면 2조 8,741억 원을 270만 가구로 나눈 값은 약 106만 4천 원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자녀 수와 감액 사유에 따라 각 가구별로 달라진다.
| 구분 | 지급 가구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204만 가구 | 2조 2,551억 원 |
| 자녀장려금 | 66만 가구 | 6,190억 원 |
| 합계 | 270만 가구 | 2조 8,741억 원 |

입금 여부와 심사 결과 확인 방법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경로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이동하면 된다.
PC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경로
PC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심사 진행상황 조회’, ‘정기신청’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도 발송되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과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입금과 현금 수령 방법
신청할 때 예금계좌 수령을 선택했다면 8월 27일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해야 한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나의 알림’, ‘우편물·안내문’,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순서로 이동해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예상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주요 이유
- 재산에 따른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세 체납액 충당: 체납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 가구 내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해도 최종 수급자는 한 명이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으로 50% 감액되는 가구의 최초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안에서 추가 충당될 수 있다. 실제 감액 내역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 지급분에 적용된 기본 요건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정리
이번 지급은 2025년 귀속분을 올해 5월에 신청한 가구에 대한 정기분이다. 입금이 보이지 않거나 예상액보다 적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과 결정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수령과 현금 수령의 준비물이 다르고 재산·체납·자녀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5%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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