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보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바일신분증 법적 근거 명확화,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점과 안전한 사용법 2026년 8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새로운 앱이 출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사용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전자정부법」 체계 안에서 정의하고, 발급기관의 보안 의무와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지, 캡처 화면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처럼 이용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시행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2026년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개정 「전자정부법」 제10조의2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 이전 1 다음